SRT '유아 운임 75% 할인' 확대… 내달 8일부터 만4세 → 만6세 미만

다음 달 8일부터 수서고속철(SRT)에 보호자와 함께 탑승하는 만 6세 미만 유아에게도 운임의 75%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SRT 운영사 SR은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정상 운임의 7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유아의 범위를 기존 만 4세 미만에서 만 6세 미만으로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만 4~6세 미만 아동에게 어린이 운임(50% 할인)이 적용됐다. 이에 어린이 운임은 만 6~12세 미만으로 변경되고, 만 12세 이상은 정상 운임을 내야 한다.



또 약관 개정으로 환불 청구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다만 환불 청구는 해당 열차에서 객실장에게 미승차 확인을 받아야 한다. 스마트폰 앱(app)으로 승차권을 산 경우에는 열차 출발 후 5분 안에 앱으로 환불받을 수 있다.

검표를 피해 화장실에 숨거나 승차권 위·변조 등 부정 승차를 하는 승객에게 적용하는 벌금은 운임의 최대 10배에서 최대 30배로 강화된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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