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 기준 손질할 것"

정부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을 기정 사실화하면서 어떤 기준을 세워 부작용을 최소화 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비롯해 민간 아파트 사업을 앞두고 있는 건설업계는 정부가 마련한 상한제 기준에 따라 사업을 서두르거나, 최악의 경우 중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상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이르면 이달 중 입법예고에 들어가 변경할 계획이지만, 아직 방침이나 세부적인 기준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상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는 필요조건을 일단 충족해야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그 다음 ▲ 최근 1년간 해당 지역의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혹은 ▲ 직전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증가하는 등 3가지 부가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상한제가 적용된다.

업계에선 일단 정부가 필요조건에 대한 기준을 '물가상승률 초과' 또는 '물가상승률의 1.5배 초과' 정도로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제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현재로써는 상한제 대상 지역이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적용 기준을 아직 검토 중이나 상한제 도입 취지가 시장에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적용 기준 등을 손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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