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임진각 상인 상대 퇴거소송서 승소하고도 영업허용 논란

파주시가 임진각 관광지 내 일부 상인들과의 '퇴거 소송'에서 '승소' 했음에도 '상생'이라며 뒤늦게 대체영업장 조성을 추진, 형평성 논란과 함께 특혜 지적을 받고 있다.

14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임진각 관광지 내 상가는 휴게식당 7곳, 간이매점 4곳 등 총 11곳으로, 이들 상인들은 30여년 전부터 노점상 형태로 장사를 해오다 시가 임진각 휴게소를 건립한 2004년부터 2015년 말까지 시와 임대계약을 맺고 식당과 매점을 운영해왔다.

시는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2015년 말부터 휴게소 입주 상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하면서 이곳에는 종합관광센터를 지을 계획이었다.



임진각은 매년 700여만명의 내·외국인 관광객이 찾고 있지만, 시설 노후화로 관광객 편의는 물론 미관상에도 좋지 않아 시설개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시는 이에 따라 2016년부터 임진각 관광지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국비 등 112억원을 들여 2층 규모의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이하 관광센터)를 짓기로 결정했다. 당시 임진각 상가 7곳은 시의 이런 계획에 따른 퇴거 요구로 철수했다.

시 관계자는 2016년 초 언론 인터뷰에서 "관광센터는 국책사업의 기능에 맞게 사용돼야 하고, 임진각 관광지 내에서 시 소유는 주차장과 휴게소뿐이라 상인들에게 내줄 공간이 없다"며 상점들의 퇴거를 기정 사실화했다.

그러나 임대계약이 끝나고도 상점 4곳은 시와 재계약 없이 영업을 이어오다 급기야 2017년 5월 파주시를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냈다.

시는 이 와중에 지난해 2월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 조성공사를 시작했으며 올해 말 끝낼 예정이었다.

관광센터 공사 진행 중에도 상인들은 영업을 이어갔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종환 시장이 '상인과의 상생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관광센터 공사도 중단됐다.

올해 초 이곳이 지역구인 박정(더불어민주당·파주을)국회의원도 "어려운 여건에 있는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달라"며 파주시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2년 가까이 진행된 시와 상인 간 소송은 올해 4월 대법원 판결에서 시가 최종 승소했고, 시는 상인들의 매점 등을 철거하고 공사를 재개하면 되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시는 뒤늦게 상인들과 상생한다며 3년 5개월 동안 받지 않았던 임대료를 받은 뒤 임진각 주차장 내 민방위대피소 앞 부지를 이들에게 내줘 영업을 하도록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은 상인들이 짓고 향후 시에 기부 채납하는 조건으로 상생 협의를 한 것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2015년 말 철수했던 상인들도 '관광지 내 식당을 열게 해 달라'고 시에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경인일보는 파주시 관광과 관계자에게 해명을 요구했으나 "결정된 게 없다"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문산의 한 상인은 "파주시가 소송에서도 이기고도, 뒤늦게 상생한다며 상점을 다시 내준다면 누가 법을 지키고, 행정을 믿겠느냐"면서 시의 원칙 없는 행정을 비난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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