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희망 신청 내일부터 만 16세도 보호자 동의 없이 가능

보호자 동의 없이 장기나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고 희망자로 신청할 수 있는 나이가 기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낮춰진다.

보건복지부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기증희망등록 신청이 가능한 연령을 기존 '미성년자'에서 '16세 미만인 미성년자'로 변경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16세 이상부터는 보호자 동의 없이 기증희망등록 신청이 가능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의 정신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증희망등록 신청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실제 기증을 하려면 반드시 유족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