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이천·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방해하는 행위와 단순한 행정 의무 미이행 행위에 대해 획일적으로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개선해 합리적 차등을 두는 '골재채취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의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종전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순히 신고 사항 미신고의 경우는 30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하향조정해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였다.
송 의원은 "불합리한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돼 국민과 기업 경영에 애로가 존재했었다"며 "과태료 부과 기준의 합리화를 통해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숨통이 트이게 했다"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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