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들 "미쓰비시 위자료 협상 계속해 거부, 후속조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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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미쓰비시 상사 앞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중단과 식민지배 배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 관련해 원고 측이 제시한 시한인 15일까지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에게 미쓰비시 측이 1인당 1억~1억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한 바 있다. 

 

미쓰비시 측은 그러나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원고 측은 지난 1월 18일과 2월 15일, 6월 21일 등 세 차례 미쓰비시 측에 배상을 위한 협의 응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달 요청 당시에는 이날(15일) 시한으로 제시하고 불응 시 압류자산의 현금화 등 후속 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원고 측은 미쓰비시 소유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한 상태이며, 압류자산 매각을 법원에 신청하는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그럼에도 미쓰비시는 "일본 정부와 상의해 대응하겠다"며 응하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열린 주주총회에서도 "회사의 기본 입장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것"이라고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제철도 압류자산 현금화 절차를 밟고 있으며, 실질적인 자산 매각은 연말이나 내년 초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원 협정의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위원 선임 시한은 18일이며,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중재위 설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으며 18일 이후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나 추가 대항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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