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지사장·김흥동)는 오는 9월 말까지 '2019년 하반기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근로자가 입사 또는 퇴사하거나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기간 3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30억 미만 건설현장에 한해 피보험자격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1인당 3만원)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수원지사는 이 기간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업종을 대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국번 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1588-0075(근로복지공단 콜센터)로 전화 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입사 또는 퇴사하거나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기간 3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30억 미만 건설현장에 한해 피보험자격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1인당 3만원)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수원지사는 이 기간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업종을 대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국번 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1588-0075(근로복지공단 콜센터)로 전화 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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