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와 다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한 20대 베트남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23·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3일 오전 9시 30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왼쪽 손등을 물어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 5분께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컴퓨터 모니터를 내리치고, 조사 중인 경찰관의 등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23·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3일 오전 9시 30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왼쪽 손등을 물어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 5분께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컴퓨터 모니터를 내리치고, 조사 중인 경찰관의 등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