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경찰 깨물고 흉기난동… 20대 베트남 여성 징역형

남자친구와 다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한 20대 베트남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23·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3일 오전 9시 30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왼쪽 손등을 물어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 5분께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컴퓨터 모니터를 내리치고, 조사 중인 경찰관의 등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박경호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