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업체 호흡기, 규정외 검사로 탈락… 권익위 "부당 처분"

道소방본부, 납품기한도 연장불가
제조사 "적법 요청인데 거부 억울"
규격미달 '산청' 진입차단 의혹도
道본부 "소방관 건강 고려 꼼꼼히"


규격 미달 소방용 공기호흡기를 납품 받아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은 소방당국과 독점업체 (주)산청(7월 17일자 7면 보도)이 규격을 모두 갖춘 공기호흡기를 제작한 신생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았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5월 3일과 8일 경기도와 공기호흡기 제작사 미노언(주)가 42억2천800만원에 맺은 공기호흡기 등지게 등 4종(8천152개) 납품 관련, 경기도지사의 납품기한 연장 불가 결정과 검사 불합격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당시 경기도와 미노언은 납품기한을 60일로 정했다. 미노언은 한국산업규격과 공기호흡기 형식승인에 시일이 소요돼 납기일을 맞출 수 없게 되자 연장 요청을 했다.

이에 따라 도는 몇 차례 납기일을 연장한 뒤 2018년 12월 14일까지 납품을 이행하고 불이행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며 계약보증금을 국고로 귀속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미노언으로부터 받았다.

하지만 미노언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 절차가 지연되는 등 요인으로 인해 납기 일을 맞출 수 없었다.

권익위는 미노언의 적법하고 타당한 요청에도 도가 납품기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도가 미노언이 납품한 용기(공기통) 1천829개에 대해 규정에 없는 검사를 해 불합격 처분한 것은 초법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소방본부는 미노언이 계약 이행을 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용기 물품 검사에서 알루미늄 가루, 마그네슘, 탄소 등 소방관들의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검출돼 불합격 처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내시경, 기밀성 등 물품 검사는 KFI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며 "2009년 공기호흡기 공기통 이물질 문제가 불거진 뒤 산청 공기호흡기에 대해서도 불합격 처리한 적이 있으며 총 26차례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 독점은 모든 측면에서 옳지 않아 미노언과 하니웰 등 다른 업체들이 진입해 자율경쟁체제가 이행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미노언은 용기 외 다른 구성품은 납품하지 못했고 용기도 소방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

한편 정문호 소방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년간 산청이라는 기업이 공기호흡기 납품을 독점하다보니 새로운 기업이 끼어들기 상당히 어렵다"며 "이 계기로 불공정한 것은 없는지, 소방관들을 위한 정확한 장비들인지 그 규격을 살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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