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빛 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9일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시행한다.
관리구역은 1종 녹지, 2종 생산녹지, 3종 주거지, 4종 상업지 등 4개로 나뉘며 조명의 조도·휘도가 규제된다.
새로 설치되는 조명은 인허가 단계에서 빛 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해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 조명은 5년 안에 빛 방사 허용기준 이내로 개선해야 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빛 방사 허용기준을 위반하면 행정처분과 함께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관리구역은 1종 녹지, 2종 생산녹지, 3종 주거지, 4종 상업지 등 4개로 나뉘며 조명의 조도·휘도가 규제된다.
새로 설치되는 조명은 인허가 단계에서 빛 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해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 조명은 5년 안에 빛 방사 허용기준 이내로 개선해야 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빛 방사 허용기준을 위반하면 행정처분과 함께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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