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파고든 신·변종업소… 뿌리뽑을 인력은 부족

도내 교육환경보호구역 영업 36곳
세무서 신고하면 가능 '제도 허점'
업무담당 1~2명 불과… 단속 어려움

불법마사지업 등 신·변종업소들이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 200m 이내)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이 구역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나 게임물 시설, 사행행위영업 등 학생에게 유해한 사업장은 교육환경법에 따라 운영 할 수 없다.

하지만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되는 불법 마사지 업소나 키스방 등 유사성행위가 가능한 신·변종업소는 매년 적지 않게 학교 주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적발된 전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 시설 41곳 중 36곳은 신변종업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21곳)나 서울시(15곳)보다도 훨씬 많은 수다.

정상적인 마사지업소로 둔갑한 신변종업소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지자체의 허가 없이도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영업을 막을 방법이 마땅치않다.

이 때문에 경찰의 단속으로 적발된 경우에만 교육청이 불법사실을 파악할 수 있어 뒤늦은 대응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경찰과 합동 단속 등을 벌일 때도 인력이 부족해 실질적인 단속효과가 적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업무을 보건직이 담당하는데, 인원도 소수인데다 전문인력이 아니다보니 단속에 어려움이 크다.

실제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단속 업무를 맡는 직원은 도내 각 교육지원청별 1~2명에 불과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려움은 많지만 교육환경보호구역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경찰과 지자체와 협력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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