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전으로 번진 '죽전경기행복주택' 갈등

4면 용인죽전행복주택 소송철회 요구 기자회견<YONHAP NO-3029>
죽전 주민들 "경기도시공사 소송대신 협의 나서라"-경기행복주택 건설사업을 둘러싼 경기도시공사와 용인 죽전 주민들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용인죽전 주민들과 행복발전소 관계자들이 22일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시공사는 주민들에 대한 소송 대신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다. /행복발전소 제공

'교통난 가중' 반대에 7개월째 '스톱'
경기도시公, 공사방해금지 신청이어
비대위원장등에 '배상' 민사訴 제기
주민 "협의대신 법으로 압박" 반발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용인시 죽전동 일대에 추진 중인 '경기행복주택 건설사업'이 소송전으로 번지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용인 죽전 주민들과 행복발전소(대표·김범수 자유한국당 용인정 당협위원장) 관계자들은 22일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시공사는 소송보다 주민들과 협의에 나서라"며 "용인시는 타 기관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죽전경기행복주택은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494-5 도유지에 연면적 8천854㎡, 지상 11·지하 1층 규모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에게 149세대를 공급하는 건설사업이다.



경기도시공사가 지난해 12월 27일 착공해 2020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7개월째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수지길훈1차, 수지죽전한신, 죽전퍼스트하임 등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현장 앞에서 수개월째 행복주택 건설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아파트 밀집 지역에 행복주택이 들어서면 교통난이 더 가중될 것"이라며 사업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요구해왔다. 또 "행복주택 진입로가 좁아 학생의 통학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몇 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 규모 축소 등 타협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주민들과 의견 조율이 안되자 지난 5월 초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에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도시공사는 이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주민 2명을 대상으로 4천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도 제기했고,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때 기각된 '집회 1회당 200만원 배상'에 대해 항고한 상태다.

주민들은 도시공사가 소송을 제기하자 "공기업이 대화와 협의 대신 법으로 주민을 누르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정부 사업을 대행하는 공사 입장에서는 가처분 결정이 난 뒤에도 사업진행이 안돼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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