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자치법규서 일본식 표기 삭제

의정부시가 운영하는 자치법규에서 일본식 표기나 어려운 한자어가 사라질 전망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규칙 제명 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6일까지 관계부서와 시민에게 일본식 표현 등이 쓰인 자치법규 사례를 접수한다.

시가 개정에 나선 항목은 일본식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한자어와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 등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식 표현인 '기장(記帳)'을 '기록'으로, '~에 대하여'는 '~에게'로 고치는 것을 들 수 있다. 한자어 '통할(統轄)'은 '총괄'로, '교부(交付)'는 '발급'으로 바꾼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3개년 계획을 세워 자치법규의 제목과 문구 등을 정비하고 있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정비를 마친 조례와 규칙은 2017년 2천98건, 2018년 709건 등 2900여건에 이른다. 시는 올해 정비가 필요한 항목 250여개를 이미 발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시는 다음 달 조례·규칙심의회에 수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를 일괄 상정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개정한 내용을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까지 정비를 끝내면 기존에 만든 조례와 시행규칙에선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은 거의 없어질 것으로 본다"면서 "앞으로 새로 만드는 자치법규엔 부적절한 표현이 쓰이지 않도록 사전 심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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