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공동 개발로 수익을 나눠온 여수광양항만공사의 투자비를 미리 정산하고 항만배후단지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다. 사진은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
'투자비 보전가능 시기' 2023년아닌
'2020년까지 315억 회수' 협약따라
道, 내년 예산 54억 편성 미리 정산
"임대료 수익 안정적 손해 없을것"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해 수익을 나눠온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투자비를 미리 정산받고 평택항 항만배후단지와의 관계를 정리한다.
28일 도에 따르면 평택항 1단계 항만배후단지는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 일대 142만9천㎡로 지난 2011년부터 운영됐다.
조성 당시 경기도와 평택시,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각각 52%, 13%, 35%씩을 투자해 조성비 776억원을 마련하고, 조성 이후 15개 입주 업체로부터 얻은 수익을 투자 비율에 따라 나눠왔다.
도는 투자비를 모두 보전 받는 시기를 2023년으로 내다봤지만,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20년까지 투자비를 모두 회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결국 지난 2011년 8월 '투자비 보전을 위한 협약서'를 통해 10년이 되는 해인 내년에 사업비를 미리 돌려받기로 약속받았다.
도는 3년여간의 수익이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미리 투자비를 정산하기로 한 것이다.
내년 이후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항만배후단지와 관계를 정리하면 그간 여수광양항만공사 몫이었던 35%의 수익이 도로 들어오게 되지만, 투자비를 모두 회수되는 시점에서 도는 항만시설 관리권을 해양수산부로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추가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협약에 따라 도는 여수광양항만공사 투자비 보전 명목으로 내년 예산에 54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이는 여수광양항만공사의 투자비 315억원 가운데 내년까지 보전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228억원의 잔액 87억원 중 도 회수금 33억을 뺀 금액이다.
이와 관련해 도는 여수광양항만공사에 공문을 보내 투자비 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3년까지 현재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제안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상태다.
도 관계자는 "이미 10년 가까이 지난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은 되지 않지만 평택항 개발을 위해 항만배후단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용를 조달하기 위해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이 내는 임대료 수익이 안정적인 만큼 투자비를 미리 정산한다고 해도 손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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