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윤곽… 정부, 시점·범위 막바지 조율중

이르면 내주 개정안 입법예고 전망
집값·청약과열 예상지 '정밀타격'
"전매제한으로만 '로또' 막기 한계"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상한제 적용 대상과 시기 등을 놓고 막바지 조율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과거처럼 전국 단위로 광범위하게 시행하지 않고 서울 강남권 등 고분양가나 시장 과열 우려가 큰 지역 위주로 적용 범위를 한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작동이 불가한 상한제 적용 기준을 현실화해 집값과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곳에서만 상한제가 시행되도록 '정밀타격'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주택법 시행령상에 담긴 '정량적' 적용 요건을 손보고 있다.

현재 민간택지에서 상한제가 작동하려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 정부는 이 기준을 '물가상승률' 또는 물가상승률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추가로 충족해야 할 최근 1년간 분양가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 등의 기준도 일부 완화해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무조건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전문가로 구성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역을 선별할 계획이다.

상한제 적용 시점도 막판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

대상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 일반 아파트 사업은 입주자 모집공고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다 보니 이미 개발이 진행 중인 곳은 사정권에 포함돼 반발이 우려된다.

이에 일정 기간 경과규정을 두거나 관리처분인가 단지에 한해 일정 시한 내 분양을 하면 상한제 적용을 유예해주는 방안 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과도한 로또 아파트를 양산해 청약 과열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비해 시세차익 환수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입양·위장이혼·위장전입 등 각종 불법과 편법이 판치는데 전매제한만으로는 상한제 아파트의 '로또화'를 막기 어렵다"며 "채권입찰제를 시행하되 채권상한액을 적정선으로 낮추는 방안, 9억원·12억원처럼 금액대별로 채권액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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