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정기분 주민세 부과… 기간 내 미납 3% 가산금 적용

의왕시가 7월 1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준 세대주, 사업장을 둔 개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및 단체에 대해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하고 8월 16일부터 납부를 받는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로, 세대주는 개인균등분, 사업소를 둔 개인은 개인사업장분, 법인·단체는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가상계좌, ARS(1577-3972),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청 세정과 세무지도팀(031-345-3753~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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