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서 4살여아 숨지게한 여중생, "1심 판결 수용못해" 항소장 제출

교회 유아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4살 여자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여중생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31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최근 1심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중학생 A(16)양이 전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A양의 항소장 제출 하루 전 A양의 1심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송현경)는 최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학생 A(16)양에게 장기 징역 3년~단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 결과, 지능이 전체적으로 낮고 충동조절장애가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까지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잃게 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양은 지난 2월 인천의 한 교회 유아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B(4)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양은 B양이 잠을 방해하자 화가 나 B양을 일으켜 세운 뒤 벽에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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