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시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매체 활용 '즉각 알릴것' 의무화
수계전환·급수시설 보수도 포함
붉은 수돗물 사태를 계기로 급수문제가 발생할 경우 인천시가 시민들에게 정보를 즉각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인천시의회 김종인(민·서구3)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수질 기준을 위반한 수돗물이 공급되거나 급수시설을 유지·보수할 때 시민에게 즉각 알려야 한다는 것을 시장의 의무로 담았다.
수질 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사유에는 ▲정수지 유출부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된 경우 ▲독극물 유입이 명확한 경우 ▲탁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정수지 유출부에서 잔류염소농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된 경우 ▲수돗물로 수인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 등이다.
이밖에도 수계 전환을 할 때나 급수시설을 유지·보수해야 하는 경우에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문자와 SNS, 언론 홍보, 방송매체 홍보는 물론 전자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을 위한 전광판·앰프 장착 차량 순회, 가두 홍보, 긴급 전단지 배포 등으로 알릴 수 있다.
이번 조례안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의 안전급수를 위해 수질 기준 위반 내용이 있거나 급수 관리에 있어 시민 불편이 판단되는 때 시민이 알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지난 5월 30일 붉은 수돗물 사태가 처음 발생했을 당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집에서 붉은 물이 나오는데도 제때 정보를 받지 못하다가 뒤늦게 시의 재난 문자를 받아 논란이 됐다. 수계전환에 대한 사전 정보도 없어 혼란을 더 키우기도 했다.
김종인 의원은 "붉은 수돗물 피해지역 주민들은 수계전환은 물론 붉은 수돗물이 왜 나오는 지 등을 초기 알지 못해 큰 혼란을 겪었다"며 "조례를 통해 앞으로는 급수 관리에 따른 변경 사항과 문제가 있을 시 사전 홍보를 하고 그 조치 결과에 대해 제대로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매체 활용 '즉각 알릴것' 의무화
수계전환·급수시설 보수도 포함
붉은 수돗물 사태를 계기로 급수문제가 발생할 경우 인천시가 시민들에게 정보를 즉각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인천시의회 김종인(민·서구3)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수질 기준을 위반한 수돗물이 공급되거나 급수시설을 유지·보수할 때 시민에게 즉각 알려야 한다는 것을 시장의 의무로 담았다.
수질 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사유에는 ▲정수지 유출부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된 경우 ▲독극물 유입이 명확한 경우 ▲탁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정수지 유출부에서 잔류염소농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된 경우 ▲수돗물로 수인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 등이다.
이밖에도 수계 전환을 할 때나 급수시설을 유지·보수해야 하는 경우에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문자와 SNS, 언론 홍보, 방송매체 홍보는 물론 전자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을 위한 전광판·앰프 장착 차량 순회, 가두 홍보, 긴급 전단지 배포 등으로 알릴 수 있다.
이번 조례안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의 안전급수를 위해 수질 기준 위반 내용이 있거나 급수 관리에 있어 시민 불편이 판단되는 때 시민이 알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지난 5월 30일 붉은 수돗물 사태가 처음 발생했을 당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집에서 붉은 물이 나오는데도 제때 정보를 받지 못하다가 뒤늦게 시의 재난 문자를 받아 논란이 됐다. 수계전환에 대한 사전 정보도 없어 혼란을 더 키우기도 했다.
김종인 의원은 "붉은 수돗물 피해지역 주민들은 수계전환은 물론 붉은 수돗물이 왜 나오는 지 등을 초기 알지 못해 큰 혼란을 겪었다"며 "조례를 통해 앞으로는 급수 관리에 따른 변경 사항과 문제가 있을 시 사전 홍보를 하고 그 조치 결과에 대해 제대로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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