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커피전문점 등 일회용품 사용 한달간 집중점검

적발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인천시가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 사용량이 늘어나는 여름철을 맞아 일회용품 사용 여부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8월 한 달간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일회용품 사용 규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아이스 음료' 판매량이 많아지는 것에 따라 커피전문점,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 매장 안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시는 10개 반 20명으로 점검반을 꾸려 커피전문점 등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매장 안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편의점 내 비닐봉투 무상 제공 여부 등도 살필 예정이다.

적발 시 사업주에게 5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점검반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 분위기 정착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다.

이재충 시 자원순환과장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장, 시민, 공공기관 등 모든 주체의 공동노력과 실천 확산이 필요하다"며 "'1회용품 ZERO 도시, 인천' 조성을 위해 점검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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