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폭우로 무너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다세대주택 하천변 옹벽 붕괴사고는 불법공사로 수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으나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 2일 광주시 관계자가 하천 석축붕괴 현장을 찾아 안전점검하는 모습. /광주시 제공 |
5m거리 빌라서 30여명 긴급 대피
고발불구 미조치 인명피해 부를뻔
최근 광주 삼육재활원 인근 다세대주택 앞 옹벽 붕괴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이전에 원상복구 명령이 10차례, 경찰고발이 4차례나 이뤄졌지만 제대로 조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1일 오후 6시 30분께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소재 다세대주택 옆에 위치한 하천변 옹벽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옹벽은 폭 30m, 높이 20m에 달하는 콘크리트구조물로,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내린 호우로 인해 지반이 약화되며 이날 하천변으로 옹벽이 붕괴됐다.
옹벽은 인근 빌라단지와 불과 5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안전을 우려해 다세대주택 거주자 30여 명이 인근 주민센터로 긴급 대피했다.
해당 옹벽은 지난 2017년 시공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시공 당시부터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공사를 강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해당 옹벽에 대해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10여 차례 불법지 원상복구 명령을 비롯해 불법훼손에 대한 고발을 4차례나 진행했다.
그럼에도 행위자 A씨는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번 사고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옹벽은 임야와 대지, 하천부지 등에 허가받지 않고 설치돼 원상복구 명령, 고발 등 각종 행정처분을 했지만 시공됐다"며 "현재 원상복구 및 긴급부지 안전조치를 통보했고, 불법훼손에 대한 5차 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신동헌 광주시장은 지난 2일 사고현장을 찾아 "안전 대책 마련에 집중할 것이며, 전문가를 동반한 안전진단 실시 및 경사면 추가 붕괴 방지를 위한 천막 설치 등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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