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센터에 세워둔 자동차를 잇따라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는 절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7일 오후 10시 23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카센터에 주차돼 있던 시가 2천500만원 상당의 벤츠 C200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올해 5월 4일 오후 9시 30분께 남동구의 카센터에서 시가 540만원 상당의 SM5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았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는 절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7일 오후 10시 23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카센터에 주차돼 있던 시가 2천500만원 상당의 벤츠 C200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올해 5월 4일 오후 9시 30분께 남동구의 카센터에서 시가 540만원 상당의 SM5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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