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월리 옹벽 '추가 붕괴' 태풍 눈앞… '임시방편' 불안

지난달 사고지점 10m옆서 무너져
'불법공사 구조물' 원상복구 안돼
市, 호우대비 통제선·안전망 설치

광주시 지월리 하천변 옹벽 붕괴 사고(8월 6일자 9면 보도)가 채 수습되기도 전에 추가로 옹벽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주 2개의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나온 상황에서 인근 다세대주택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삼육재활원 인근 경안천변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앞 옹벽 붕괴사고가 지난달 31일 발생한 가운데, 1주일만인 6일 오전 9시께 사고지점에서 10m 옆에 위치한 옹벽도 무너졌다.



해당 옹벽은 폭 7~8m에 높이 15m가량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난번 붕괴된 옹벽(폭 30m, 높이 20m)보다 규모는 작지만 산책로 조성을 위한 철재 난간 등 구조물이 더해져 있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이번 역시 지난번 붕괴사고와 마찬가지로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했던 A씨가 시공 당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공사를 강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행위자 A씨에 대해 지난 2017년 11월부터 최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불법지 원상복구 명령을 비롯 불법훼손에 대한 고발을 4차례나 진행했다. 하지만 원상복구 등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및 불안감만 높아져 간 상황이다.

시는 우선 주민들이 진입할 수 없도록 통제선을 설치한데 이어 안전진단 실시는 물론,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계측기를 지표침하가 우려되는 16곳에 설치했다.

추가 호우에 대비해 안전망도 설치 중이다. 그러나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시민 안전을 위해 다각적 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사유지다 보니 전적으로 시비만을 투입해 공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추후 토지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회수여부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이 우선인 만큼 시에서 긴급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하고, 이와 함께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처분이지만 행위자 스스로 안전하고 신속히 시설을 복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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