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청명센트레빌 내달 중순부터 수원시로 편입

홈플러스 원천점 인근은 용인시로
경계 행정구역 조정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6일 다음 달 중순부터 수원·용인 경계지역의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내용(4월 5일자 1면 보도)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의결안에는 용인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일대 8만5천961㎡를 수원시 관할구역으로 조정하고, 대신 홈플러스 원천점 인근 준주거지 4만2천620㎡를 수원시에서 용인시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경계조정 건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자체가 행정구역 조정에 합의한 첫 사례다. 지난 3월 수원시의회와 용인시의회는 '수원-용인 경계조정' 건을 '찬성의견'으로 통과시켰고, 이어 경기도가 의견을 모아 지난 4월 행정안전부에 경계 조정을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후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쳐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했다.

앞서 지난 2012년 수원시와 용인시 경계인 용인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에 거주 중인 학생들이 200m 거리인 수원 황곡초에 배정을 받지 못하면서 경계 조정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왕복 8차선 대로를 건너 1㎞ 이상 떨어진 용인 흥덕초등학교로 통학할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주민들은 도에 행정 구역 조정을 요청해 왔다.

이후 도 교육청의 학군 조정, 수원-용인시 간 협의가 진행됐지만 교착에 빠졌고 지난해 도가 용인 영덕동 부지와 수원 원천동 부지를 맞교환하는 중재안을 제시하며 실마리가 풀렸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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