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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혜택'과 '권리' 사이 드림파크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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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승배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해도 해도 정말 너무하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드림파크 골프장 운영 방식을 두고 골프 동호인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다.

취재를 하며 만난 사람들은 이 골프장이 과거 매립장을 활용해 만들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주민 혜택이 너무 과하다고 입을 모았다. 누구는 한 달에 수차례 골프를 치고, 누구는 수개월을 꼬박 추첨에 참여해야 한번 칠 수 있으니 말이다.

드림파크 골프장은 일반인 부킹이 어렵기로 소문이 나 있다. '피크시간대' 경쟁률은 최대 1천대 1이 넘는다. 그도 그럴 것이 대중 골프장인 이 골프장에서 평일 일반인이 예약할 수 있는 몫은 전체의 약 45%에 불과하다. 절반 이상이 연 단체와 지역 주민 몫이다. 60여 개의 지역 연 단체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추천만 하면 연 단체로 등록된다. 하지만 공사와 협의체 어느 곳도 지역 단체에 실제 지역 주민이 몇 명이나 포함돼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



매립지 영향 지역 주민들을 배려한다는 취지에서 지역 단체에 혜택을 주고 있지만, 정작 실제 주민은 '0명'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연 단체의 일반 추첨 경쟁률이 10대1이 넘는 점을 고려하면, 추천에 따른 무조건적인 지역 연 단체 운영은 특혜에 가깝다.

매립지 운영으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이 일정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불만을 호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불투명한 운영 방식이다.

드림파크 골프장은 국가 공기업이 운영하는 대중 골프장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스스로가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 골프장이라고 밝히고 있다.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더는 특혜 논란이 있어선 안 된다. 지금이라도 지역 주민에 대한 '혜택'과 일반 국민들의 '권리' 사이 세부적 기준을 정해 투명하게 시행해야 한다.

/공승배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ks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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