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31일까지 반려견 등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이천시가 오는 31일까지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반려동물 등록제란 반려견을 분실할 경우 견주에게 신속히 반환하고 동물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다.

7일 시에 따르면 반려견 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주택, 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시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 부착의 세 가지 방법이 있으며 시에서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관내 12개소 동물병원을 방문하거나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 방문해 등록하면 된다. 단 축산과에서는 인식표를 통한 동물등록만 가능하다.

장상엽 축산과장은 "9월부터 반려견 등록과 관련한 단속을 실시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니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자진신고기간에 등록하시길 바란다"며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을 반드시 착용하고 배설물을 수거 하는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이천시민이 돼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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