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中企와 맺은 임대차, 기망에 의한 계약"

공정거래평가원 용역 의견 밝혀
관련 법률 의제… "부당성 판단"


쿠팡이 도내 중소업체를 상대로 다년간 계약을 내세운 '꼼수' 임대차 계약을 체결, 막대한 피해를 떠안겼다는 주장(7월 19일자 1면 보도)에 대해 민간경제분쟁 자문업체가 '기망에 의한 계약'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공정거래연구소 한국공정거래평가원(이하 공정거래평가원)은 삼우물류(주)가 의뢰한 '계약행위 불공정성 판단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용역'에서 "기망에 의한 계약체결"이라 해석했다.



공정거래평가원은 법률로 구제 안되는 억울한 사정을 청취해 공정한 판단과 의견을 제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출신이 설립한 민간경제분쟁 자문 기업이다.

평가원은 보고서에서 "사업자간의 하도급거래를 규율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의제해 본 건의 거래의 부당성을 판단해 볼 수 있다"며 "계약과정을 볼 때 쿠팡이 삼우측에 24억3천300만원 상당을 손해 배상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삼우물류와 쿠팡은 지난해 7월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소재 3센터 물류창고 2동(1만4천여㎡ 규모)을 월 임대료 1억3천300여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삼우는 "쿠팡이 구두로 다년간 계약을 요청해와 1년 계약을 체결했다"며 '꼼수 계약'이라 주장하고 있고, 쿠팡측은 "소규모 물류센터 계약 시 통상 1년간 계약하며 다년간 계약에 대한 구두 약속은 없었다"며 마찰을 빚고 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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