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명 최저임금 안준 수원도시公 "많이 올라서…" 황당 해명

'408명 미달' 시정명령 받아
"임금협상중 인상돼 올해 못 맞춰"
일부수당 등 작년 퇴직자도 미지급
이달초 정산… '노동특례시' 무색
市 "지방공기업 평가때 반영할 것"

수원시가 자본금을 출자해 만든 지방공기업인 수원도시공사가 직원 수백 명에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수원시가 제129회 노동절을 맞아 '노동특례시'를 만들겠다고 선포한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벌어진 일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달 수원도시공사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했다는 민원을 접수받아 감독에 나섰다.



이 결과 수원도시공사는 현재 재직하고 있는 업무직 근로자 365명과 퇴직한 23명 등 388명에게 최저임금 몫으로 1억5천500여만원(올해 1~6월분)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지청은 수원도시공사에 지난 6일까지 최저임금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시정지시서'를 보냈고, 수원도시공사는 앞선 2일 최저임금 미달금액 정산을 끝냈다.

수원도시공사는 최저임금 인상 폭이 커 생긴 불가피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수원도시공사 관계자는 "통상 임금협상 이후 인상분을 일괄 소급적용하는 구조다. 과거에는 최저임금이 올라도 기존 지급되던 임금이 많아, 임금협상이 늦어져도 별 문제가 안 됐다"며 "지난 몇 년 간 최저임금이 크게 늘면서 올해는 기존 임금을 뛰어넘게 돼 임금협상 전까지 해당 금액을 맞출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기지청 조사 결과 수원도시공사는 지난해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도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일부 미지급했다. 인사·노무 분야 전반에 허점을 드러낸 셈이다.

수원도시공사는 이번 조치로 재·퇴직 근로자 총 408명에게 1억6천200여만원을 추가 정산하게 됐다.

익명을 요구한 재직자 A씨는 "모범이 돼야 할 지방공기업에서 근로자들을 이렇게 대했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더구나 노동특례시를 하겠다는 수원시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최저임금 미지급 건은 최근 보고받아 시에서도 인지하고 있다"며 "지급이 완료됐다고 하니 당장 조치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추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때 이 같은 문제점들이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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