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여교사 성관계 무혐의, 경찰 "미성년자 강간죄 해당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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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한 20대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파장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충북의 한 20대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미혼인 A교사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의 남학생 B군과 성관계를 맺었다. A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성관계는 B군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B군의 친구가 상담 과정에서 교사에게 털어놓았고, B군 부모는 교사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A교사를 중징계해달라고 도교육청에 요청했다. 이는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 관련 범죄와 비위에 대해 일벌백계하고 교직원에 대한 품위 유지 교육도 지속해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A교사를 무혐의 처분 내렸으며,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뤄져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동복지법 또한 적용하기 어려우며, 경찰은 "13세 이상 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성인의 경우 아동복지법을 적용해 처벌한 사례가 있지만 이번 사안은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아동복지법 위반도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르면 18세 미만 아동에게 음란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제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 C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린 바 있다. 

 

C교사는 지난 6월 12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구속됐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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