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산시의 이상한 건축행정, 시시비비 가려야

오산시 부산동 609의 1의 자연녹지지역에 지어지는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 근린생활시설 건물(연면적 306.91㎡) 하나를 놓고 오산시를 향한 인근 주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해당 건물은 지난 1월 건축허가가 났고, 4월 1일 공사가 시작돼 오는 11월 30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건축허가가 나고 공사가 시작되자 주민들은 지상 1층 보다 높은 땅을 지하층으로 인정한데 이어 옆 건물과의 이격 거리(50㎝ 이상) 요건도 따르지 않고 있다며 수개월째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도 오산시는 대수롭지 않은 민원으로 치부하고 있다. 오히려 민원인들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기도 한다는 말도 들리고 있다.

문제가 된 해당 부지는 전직 오산시장의 소유였지만 채무관계 청산 절차를 거쳐 현 토지주에게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건축허가 과정에서 '시청 공무원이 땅을 파서 높이를 맞추면 허가를 내주겠다고 말해 땅을 팠다', '지하층을 흙으로 둘러 쌓으면 준공허가도 나갈 수 있다고 했다더라'라는 말들이 공공연히 나돌았다고 한다. 민원인의 말 대로라면 공무원과 건축주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의심된다는 '거래 의혹'을 받기 십상이다.

이런 일련의 의혹들은 실상 아무런 연관성도 없고 거래의혹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질 수 있다. 민원인의 민원을 위한 민원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민원인을 대하는 오산시의 태도에 있다. "지하바닥 시작점이 바로 옆 건물 땅 지표면보다 50㎝ 이상 높은데 상식적으로 지하층이라 할 수 있느냐, 말만 지상 4층 건물이지 실제론 5층짜리 건물이다", "해당 건물은 대지경계에서 50㎝ 이상 거리를 둬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행정 절차와 법적 사항 등을 제시하며 성실히 적극적으로 답변했어야 했다. "준공처리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해 주민들을 황당하게 만들 일이 절대 아니다. 준공 처리를 내주지 않으면 건축주의 민원은 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상황이 이쯤 되면 시가 직접 나서야 한다. 감사부서 등이 나서 건축허가 부서의 행정이 정당했는지, 민원인이 억지 투정을 부리는지 시시비비를 명명백백하게 가려야 한다. 시가 그 시비를 가리기 어려우면 상급 자치단체나 사법 당국에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 그 길만이 오산시 행정의 신뢰를 찾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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