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 생선'… 회삿돈 6억 꿀꺽한 경리직원에 징역 3년

6억원에 상당하는 회삿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사용한 경리직원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조준호 판사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이모(41)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씨는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경리로 근무하는 회사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계좌를 이용, 226차례에 걸쳐 회삿돈 1억 9천여만원을 인출해 생활비로 사용하고 가공의 인물을 직원으로 내세워 75차례에 걸쳐 1억 7천여만원을 빼내 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회사 법인카드로 주유비, 자녀 학원비 등을 결제하면서 3억원이 넘는 돈을 써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회사 대표가 계좌입출금 및 카드사용·임금지급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합계 6억 6천여만원에 이르는 거액을 횡령하거나 법인카드를 무단 사용해 여유 있는 생활을 누리는 데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금액 중 2억원이 넘는 돈이 반환되기는 했으나, 대부분 피해복구 명목이라기보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반환된 것이었고 여전히 상당한 금액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