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경찰관을 상대로 잇따라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또다시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27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음식점 앞 길거리에서 인천논현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교통사고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는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경찰관 무릎 위에 앉아 경찰차 진행을 방해하는 등 20분 동안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해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이 5회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27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음식점 앞 길거리에서 인천논현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교통사고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는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경찰관 무릎 위에 앉아 경찰차 진행을 방해하는 등 20분 동안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해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이 5회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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