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없는' 학폭위 회의록 공개… 警, 안성 A중학교 직권남용 조사

가해자 학부모, 재심위해 자료 요청
개요등 반이상 삭제… 진정서 제출
"오해… 공개한 것이 전부다" 해명


안성의 한 중학교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 회의록의 핵심내용을 학부모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안성경찰서와 A중학교 등에 따르면 학부모 B씨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 폭력에 연루돼 가해자로 지목된 뒤 A중 학폭위에서 '강제전학' 조치를 받은 사실과 관련해 학폭위 징계 절차가 정당했는지 여부와 경기도교육청에 재심 요청을 위한 자료 확보를 위해 학교 측에 학폭위 회의록 일체를 요구했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A4용지로 총 16페이지 분량의 회의록 중 9페이지를 삭제한 자료만 학부모에게 전달했다. 학교 측에서 제공한 회의록에는 사건개요는 물론 심의위원들의 발언이 모두 삭제돼 있다.

이에 B씨는 학교 측이 회의록을 고의로 누락시켜 자녀의 재심 청구에 불이익을 받은 만큼 학교 측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직권남용에 권리행사방해죄 등을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지난 8일 경찰에 제출했다.

진정서에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제3항에 의거해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전부 공개해야 함에 불구, 누락 된 회의록 사본만을 교부받아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는데 지장을 초래, 불복절차와 관련한 충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없는 피해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B씨는 "학폭위 절차와 처분이 정당했는지 여부와 상급 기관에 재심 요구를 위해 회의록이 꼭 필요해 학교 측에 수차례 자료를 요구했지만 '그게 전부'란 말만 되풀이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주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에 호소할 수 밖에 없었다"며 "1학년 중학생에게 '강제전학'이란 조치는 큰 상처로 남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부모로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 같은 조치가 정당했는지 살펴보고 싶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어 "제 자식이 일으킨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 학생에 대해선 지금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부모로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학폭위 회의록에서 총 3건의 사안을 다뤄 해당 학부모와 관련된 자료 이외에 사안을 지우고 공개하다 보니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해당 학생과 관련된 회의록 자료는 빠짐없이 공개한 것이 맞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당 회의록에 있어야 할 사건 개요와 위원들의 의견이 담긴 자료 유무를 묻는 질문에는 "공개한 것이 전부다"라고만 답변할 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모호한 입장만 되풀이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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