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경비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항보안공사 직원들이 출장비를 부풀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팀장급 직원의 징계 수위를 모회사인 인천항만공사가 요구한 것보다 낮춘 사실도 확인됐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인천항보안공사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기관 주의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항보안공사 직원들은 최근 3년(2016~2018년)간 28차례에 걸쳐 출장비 70여만원을 부적정하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직원들은 인천 지역에 출장을 가거나 이미 식비가 포함된 교육 출장비를 받았지만, 식비를 따로 신청해 이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항보안공사 자체 규정에 따라 인천 지역 내로 출장을 갈 경우에는 식비가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다.
관용차를 이용하면 출장비 일정액을 감액하고 받아야 하는 규정을 어긴 사례 등도 있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추가로 받은 출장비가 많지 않지만, 앞으로 이러한 행동이 관행처럼 계속될 수 있어 추가 지급된 출장비를 모두 환수 조치하고, 출장비 규정을 개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해 10월 인천항에서 밀입국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팀장급 직원 A씨를 중징계하라고 인천항보안공사에 요구했다.
하지만 인천항보안공사는 '밀입국 사고가 발생한 것이 감독자인 A씨 만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경징계인 '견책'으로 감경 의결했다. 인천항만공사는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인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인천항보안공사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기관 주의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항보안공사 직원들은 최근 3년(2016~2018년)간 28차례에 걸쳐 출장비 70여만원을 부적정하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직원들은 인천 지역에 출장을 가거나 이미 식비가 포함된 교육 출장비를 받았지만, 식비를 따로 신청해 이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항보안공사 자체 규정에 따라 인천 지역 내로 출장을 갈 경우에는 식비가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다.
관용차를 이용하면 출장비 일정액을 감액하고 받아야 하는 규정을 어긴 사례 등도 있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추가로 받은 출장비가 많지 않지만, 앞으로 이러한 행동이 관행처럼 계속될 수 있어 추가 지급된 출장비를 모두 환수 조치하고, 출장비 규정을 개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해 10월 인천항에서 밀입국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팀장급 직원 A씨를 중징계하라고 인천항보안공사에 요구했다.
하지만 인천항보안공사는 '밀입국 사고가 발생한 것이 감독자인 A씨 만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경징계인 '견책'으로 감경 의결했다. 인천항만공사는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인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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