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상조회사 보상금 243억… 소비자 돌려주기 나선 경기도

폐업한 상조업체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가입자 보상금 965억원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경기도가 나섰다.

도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신한은행·우리은행·KB국민은행·KEB하나은행·상조보증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조합 등을 찾아 상조업체 보상금 수령 협조를 요청했다.

보상금 대상은 등록취소, 직권말소, 폐업 등으로 사라진 상조업체에 가입한 사람이다. 현행법은 상조업체에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의 50%를 보상금으로 보전하도록 하고 있고,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은행이나 공제조합은 우편으로 보상금 수령을 안내하고 소비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은행이나 공제조합이 보상금 수령 안내 우편을 보내고 찾아가는 소비자가 많지 않아, 지난 2013년 이후 폐업한 183개 상조 업체 가입자 23만여명이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그 금액만 956억원에 달한다.

도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전산정보를 대조해 소비자의 최신 주소지를 확보한 후, 보상금 수령을 다시 안내하도록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르면 9월부터 안내 우편발송이 시작되고, 5만8천여명의 경기도민이 243억원의 잠자고 있던 보상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신혜 도 공정소비자과장은 "각 기관을 직접 찾아가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한 결과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 행정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경기도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잠자고 있던 보상금을 찾아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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