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한을 정비하고, 공무원의 위법한 절차에 따른 자료수집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공정위 서면실태조사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변호인 등의 조력권 명문화와 조사계획 수립 및 현장조사 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거래위는 현행법에 따라 법률 위반사건에 대한 조사 등의 절차에 관한 세부규정과 피조사인의 방어권을 정하고 있지만, 법률이 아닌 고시로 정해 피조사인의 권리 보장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 의원은 "조사 절차 중 피조사인의 방어권과 관련된 내용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피조사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위의 조사 절차의 투명성 역시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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