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을 완화해 측근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준기(64)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준기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양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관광공사 2급 직원 A(47)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11월 인천관광공사 경력직 MICE사업처장(2급)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A씨에게 특혜를 줘 공사 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황 전 사장에 대해 "내부 인사 규정과 일부 다른 내용으로 채용공고를 낸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할 순 있지만, 서류·면접 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채용할 직급, 채용 규모, 정규직 여부 등 채용 이전 단계에서 결정된 사항은 인사권자와 인사담당자의 업무일 뿐이고 심사위원들의 업무는 아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인천관광공사는 '기업체 등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경력자'로 규정한 기존 자격요건을 '국제교류협력·국제회의유치 등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 분야의 팀장 이상 관리자로 5년 이상 경력자'로 완화했다.
A씨는 2011~2014년 황 전 사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낼 때 부하 직원으로 일했다. 황 전 사장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특혜 채용 문제가 드러나자 2017년 7월 자진해서 사퇴했으나, 관련 의혹은 전면 부인해 왔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준기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양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관광공사 2급 직원 A(47)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11월 인천관광공사 경력직 MICE사업처장(2급)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A씨에게 특혜를 줘 공사 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황 전 사장에 대해 "내부 인사 규정과 일부 다른 내용으로 채용공고를 낸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할 순 있지만, 서류·면접 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채용할 직급, 채용 규모, 정규직 여부 등 채용 이전 단계에서 결정된 사항은 인사권자와 인사담당자의 업무일 뿐이고 심사위원들의 업무는 아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인천관광공사는 '기업체 등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경력자'로 규정한 기존 자격요건을 '국제교류협력·국제회의유치 등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 분야의 팀장 이상 관리자로 5년 이상 경력자'로 완화했다.
A씨는 2011~2014년 황 전 사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낼 때 부하 직원으로 일했다. 황 전 사장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특혜 채용 문제가 드러나자 2017년 7월 자진해서 사퇴했으나, 관련 의혹은 전면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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