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진입제한 나선 인천시… 환경단체 "매립지·항만부터 관리"

11월부터 타 시·도 5등급車 적용
단속시설 외곽 위치로 한계 지적
"국가기반시설내 차량 실태점검"
인천녹색연합, 대책등 공개 요구

인천시가 노후 경유차의 인천 진입 제한 등 노후 차량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를 단속할 장비는 인천 외곽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단체는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화물차 통행이 많은 수도권매립지와 항만, 공항 등 국가기반시설의 진입 차량부터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는 11월 1일부터 타 시·도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5등급 사업용 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진입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60일 이상 인천에 진입하는 2.5t 이상 차량이 대상으로, 약 5만대 정도다.

이는 대형 물류차량의 출입이 많은 인천의 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다.

인천시는 관내 11개 지점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단속 지점이 대부분 인천 외곽 지역에 있어 내부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개 지점 중 서구 원창동에 있는 한 곳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서울, 경기 김포, 부천, 시흥과의 경계에 있다.

특히 환경단체는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선 수도권매립지와 항만 등의 시설부터 집중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물 차량 통행이 많은 국가기반시설이기 때문이다.

수도권매립지에는 하루에 약 1천대의 화물차가, 인천 내항에는 하루 평균 약 4천대의 화물차(승합차·승용차·버스를 제외한 차량)가 출입하고 있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현재 대부분 경유차 단속 장비가 인천 외곽에 있는데, 모든 차량이 이곳을 통해 인천으로 온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지금의 감시 체계에 더해 수도권매립지와 항만 등 국가기반시설에 별도의 장치를 설치해 이곳을 출입하는 차량들의 실태를 점검하고, 대책에 따른 개선 상황들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오는 11월까지 관내 노후 경유차 단속시스템을 22개로 늘릴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항만과 공항 인근을 포함해 인천 경계 안쪽으로 단속 지점을 확대하고 있고,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고 있다"며 "수도권매립지 등 3곳의 시설을 집중 관리해야 한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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