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해폐기물(바젤협약 대상) 97%'가 한국으로 온다

1면 일본 폐기물 석탄재 수입
사진은 2007년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 화력발전소 폐기물인 석탄재를 강원도 삼척항에 수입해 하역하는 모습. /독자 제공

10년간 105만t중 103만t 수입

납 추출 폐납산배터리 2배 이상 ↑
동남아도 금지한 폐플라스틱 증가


환경부와 경기도가 '일본 석탄재 수입' 규제방안 마련(8월 13일자 1면 보도)에 나선 가운데, 석탄재 말고도 일본이 수출하는 유해 폐기물의 종착지는 대부분 한국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년간 바젤협약(수출규제 품목) 대상인 유해 폐기물 97%를 한국이 들여왔고, 수출관리 품목인 석탄재·폐플라스틱 수입 물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바젤협약은 유해성이 높은 특정 폐기물의 국제 교역을 규제하고자 지난 1989년 유엔(UN)이 채택한 협약으로, 가입국인 일본은 매년 해당 수출입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일본 환경성의 '특정 유해 폐기물 수출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08~2017년 총 105만8천541t(석탄재 제외)t의 폐기물 가운데 103만3천318t(97.6%)을 한국이 수입했다.

한국의 주요 수입 품목은 납스크랩(폐납산배터리)·황산납·아연구리분말 등이다. 특히 이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폐납산배터리 수입 물량은 지난 2008년 4만9천72t에서 2017년 12만3천626t으로 2배 넘게 늘었다.

자동차 폐차나 배터리 교체 때 나오는 폐납산배터리는 중량의 약 50%가 납성분이며, 재활용 업체들이 여기서 납을 추출해 다시 판매하는 구조다.

하지만 폐납산배터리도 석탄재처럼 많은 양이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지난 2017년 '폐납산배터리의 국내 재활용 현황 조사 연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연간 폐납산배터리 발생량은 14만5천~17만3천t(연발생 727만~864만개 배터리를 1개당 20㎏ 무게로 환산)으로 추산된다.

바젤협약 대상 품목으로 수출입 시 허가가 필요한 폐배터리 등과 달리 신고대상인 폐플라스틱의 일본산 수입도 늘고 있다. 지난 2016년 2만9천287t이었던 수입 물량이 지난해 6만4천464t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폐플라스틱은 최근 국가 간 불법 수출문제 때문에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이 수입을 금지하는 품목이지만 국내 수입량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특정 국가에서 많은 폐기물을 수입한다고 법적 문제가 되는 건 없고, 폐배터리는 국내 물량 부족 때문에 일본 외 여러 국가에서 수입하고 있다"며 "폐플라스틱은 곧 허가대상으로 전환돼 수출입 절차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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