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경기도 내 한 천재교육 지역총판 창고. /경인일보 DB
사업주 10여명 신고·분쟁조정신청
판촉비용 전가 등 7가지 부당 주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천재교육의 '총판(대리점) 갑질의혹(7월 17일자 1면 보도)'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천재교육 총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10여 명은 지난 12일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와 분쟁조정 신청서를 함께 접수했다.
신고서에 따르면 총판들이 본사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교사·연구용 교재 등 판촉비용 전가', '징벌적 페널티 부과', '반품 제한(20%)' 등 총 7가지다.
총판들은 판촉비용 전가에 대해 "본사는 교과서 및 참고서 영업을 진행하는 총판의 특성을 이용해 비매품 도서와 판촉비용을 총판에 전가했다"고 설명했다.
총판들은 또 본사가 징벌적 페널티를 부과했다고 주장하면서 "(교과서 점유율 등)실적에 따라 통상 공급가액에 2~5%를 더한 페널티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본사의 반품 제한 정책을 지적하면서 "본사는 동종업계 타 본사에서는 하지 않는 반품 제한을 하고 있다"며 "반품 제한으로 본사에 반품하지 못하고 총판에 쌓여 있는 도서들이 가득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총판들은 '이자비용 부담', '영업비(교과서 정산금) 미지급', '도서 밀어내기', '영업지역 제한' 등도 문제로 거론했다.
특히 이들은 '영업비 미지급'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면서 "(교과서 채택 등) 최고의 실적을 내기 위해 본사의 영업비 보전 약속을 받고 적극 영업을 진행했다"며 "그러나 본사는 보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영업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영업비는 고스란히 채권으로 남았다"고 했다.
반면 천재교육은 그동안 "징벌적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수억 원의 판촉비용이 발생한 총판은 없다"며 "반품 시 재판매가 어려운 일부 도서에 한해 반품률을 20%로 제한한 것이고, 교과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총판 측 주장을 반박해 왔다.
또 비매품인 교사·연구용 교재의 경우 "무가 제공에 대한 지적이 있어 제작비용의 극히 일부를 총판에 부담하도록 한 것"이라고 피력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에 앞으로 신고인(총판)과 피신고인(천재교육)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서울사무소가 조사를 할지, 본청으로 이관돼 조사가 이뤄질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래·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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