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변호사 "제주도 카니발 폭행 운전자 구속해야", 청와대 국민청원 4만명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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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 제주도 카니발 폭행 언급.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제주도 카니발 폭행 관련해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공개 비판했다. 

 

한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인 '한문철TV'에서 "무조건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 사람 어떻게 해야겠냐"며 "자기가 잘못해놓고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관은 '2주네 2주' 아직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진단서 제출하지 않았으니 '단순 폭행이네', 그리고 휴대전화 망가트린거 '재물 손괴네' 이런 식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느낌을 받았단다"고 피해자의 증언을 전달했다.

 

이어 "내가 검사라면, 판사라면, 구속시킬 것"이라며 "내 가족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적으로 맞았을 때 저 트라우마 평생 지워지지 않는다. 저게 단순한 2주 진단이 아니다. 휴대전화 망가뜨린 것. 재물 손괴 그게 아니다. 휴대전화를 숲속에서 3시간 만에 겨우 찾았단다. 휴대전화 던졌으니 증거인멸이다. 구속시켜야 마땅"하다고 언성을 높였다. 

 

앞서 지난달 4일 오전 10시 40분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운전자 A씨(33)가 아반떼 운전자 (B씨) 사이로 칼치기 하는 등 끼어들기 운전을 했다. 

 

B씨는 A씨에게 즉각 항의했고, A씨는 차에서 내려 들고있던 생수병으로 B씨를 내리쳤다.

 

이어 무차별 폭행을 가한 뒤, 이를 촬영하던 B씨 아내 핸드폰을 뺏어 바깥으로 던졌다. 차에는 B씨의 자녀들도 탄 상태였다.

 

폭행을 당한 B씨 아내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아이들은 사고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접수 받은 뒤, 아반떼 차주의 1차피해 진술과 당시 뒤따르던 차량에서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의 영상은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됐고, 많은 네티즌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16일 오후 1시 20분 기준 '제주도 카니발 폭행' 강력처벌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은 3만9천여 명을 넘겼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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