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화장실 옆칸 훔쳐본 50대 男… 法 "성적 욕망 탓 침입" 징역형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변기를 딛고 올라서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 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임성철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6)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금지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10시 55분께 이천시의 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A(64·여)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칸막이 위에서 몰래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용변이 급했는데, 남자화장실 문이 잠겨 있어 여자화장실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기를 딛고 올라선 이유에 대해 밖에 여자가 있는지 살펴봤을 뿐 옆 칸을 내려다 본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남자화장실 용변 칸 문이 모두 잠겨있었다고 주장하나 남자화장실이 비어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었다"며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양동민·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양동민·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양동민·손성배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