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변기를 딛고 올라서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 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임성철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6)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금지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10시 55분께 이천시의 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A(64·여)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칸막이 위에서 몰래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용변이 급했는데, 남자화장실 문이 잠겨 있어 여자화장실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기를 딛고 올라선 이유에 대해 밖에 여자가 있는지 살펴봤을 뿐 옆 칸을 내려다 본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남자화장실 용변 칸 문이 모두 잠겨있었다고 주장하나 남자화장실이 비어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었다"며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양동민·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임성철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6)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금지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10시 55분께 이천시의 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A(64·여)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칸막이 위에서 몰래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용변이 급했는데, 남자화장실 문이 잠겨 있어 여자화장실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기를 딛고 올라선 이유에 대해 밖에 여자가 있는지 살펴봤을 뿐 옆 칸을 내려다 본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남자화장실 용변 칸 문이 모두 잠겨있었다고 주장하나 남자화장실이 비어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었다"며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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