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대한민국 특전부대 군복과 유사한 방한복 수백벌을 만든 일당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이아영 판사는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군용품 무역업체 운영자 A(58)씨와 군용품 제조 전문가 B(56)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중국 저장성 주지시에 있는 한 공장에서 대한민국 육군의 신형 디지털 무늬와 유사한 원단을 생산해 대한민국 육군 특전부대 방한복과 유사한 군복 360벌을 제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같은 해 11월 1일 중국에서 컨테이너 화물선으로 인천항을 통해 유사군복을 수입하려다 적발됐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이들이 제조한 방한복의 형태와 색깔 등이 특전부대 방한복과 다르기 때문에 유사군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의 방한복은 가슴주머니 유무, 밸크로 유무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실제 군복과 차이가 있기는 하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신형 군복과 거의 흡사한 패턴으로 이뤄져 있어 일반인의 눈으로 봤을 때 진정한 군복으로 오인할 정도로 형태, 색상, 구조 등이 극히 비슷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이아영 판사는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군용품 무역업체 운영자 A(58)씨와 군용품 제조 전문가 B(56)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중국 저장성 주지시에 있는 한 공장에서 대한민국 육군의 신형 디지털 무늬와 유사한 원단을 생산해 대한민국 육군 특전부대 방한복과 유사한 군복 360벌을 제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같은 해 11월 1일 중국에서 컨테이너 화물선으로 인천항을 통해 유사군복을 수입하려다 적발됐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이들이 제조한 방한복의 형태와 색깔 등이 특전부대 방한복과 다르기 때문에 유사군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의 방한복은 가슴주머니 유무, 밸크로 유무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실제 군복과 차이가 있기는 하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신형 군복과 거의 흡사한 패턴으로 이뤄져 있어 일반인의 눈으로 봤을 때 진정한 군복으로 오인할 정도로 형태, 색상, 구조 등이 극히 비슷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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