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도 매년 잠복결핵 의무적으로 검진받는다"

복지부, 국민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검진대상 확대
 앞으로 결핵 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을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도 매년 잠복결핵 감염 여부를 검진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받아야 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에 간호조무사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행정 예고된 안건에 대해 이달 31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현재 결핵 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는 주기적 잠복결핵 감염 검진대상자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는 그동안 검진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검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는 결핵 감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간호조무사도 잠복결핵 감염 검진대상자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노출돼 감염은 됐으나 실제 결핵으로 발병은 하지 않은 상태다. 전염성은 없다. 대개 잠복결핵 감염자의 약 10%에서 결핵이 발병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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