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으로 번진 '누구나 집' 피해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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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에'누구나 집' 피해를 호소하는 청원이 올라와 있다./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평택, 안성, 동두천 등 전국에서 추진 중인 '누구나 집'의 계약자들이 사업지연 등에 따른 금전적 피해가 확산(8월 19일자 6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평택누구나집 송영길의원님이 만드신 지역주택조합피해' 제목의 국민청원까지 제기됐다.

평택 누구나 집 사업의 계약자라 밝힌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입 후 사업 지연 등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언제든 탈퇴가 가능하며, 계약금도 돌려준다고 했다"며 "또 가입자 본인이 입주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를 만들면 된다고 했는데 모두가 거짓말이었다"며 청원을 냈다.

A씨는 청원에서 "저는 2018년도 8월 평택에 누구나 집이라는 곳에 다녀왔다. 홍보관에서는 1차 200만원, 2차 1천만원, 3차 2천만원 등 총 3천200만원을 내면 완공 후 8년 동안 3천200만원은 보증금으로 처리되고 월세로 걱정 없이 살다가 현 시세대로 2억6천만원에 매입할 수 있다는 홍보에다 또 3차 2천만원은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고 해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또 "조합장은 분양 당시 시행사가 가입자를 모으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고, 본인은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사업 지연으로 탈퇴하고 싶지만, 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끝으로 그는 "지금 평택 누구나 집, 그리고 천안 풍세 누구나 집 등 이미 수 천명의 돈이 묶여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있다"며 "그 피해가 현재 부산과 양산, 울산까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민들의 종잣돈 3~4천만원이 피해를 보고 있다. 누구나 집 가입자로서 10년 뒤 내 집 마련을 위해 꿈을 꾸고 있었는데 이렇게 됐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청원 글에 다른 피해자들도 피해를 호소하며 청원에 동참했다.

청원 동참자들은 "서민들의 피 같은 돈을 지켜주세요, 일생 먹지 않고 모아온 돈을 지켜주세요.", " 같은 수법으로 전국에 수천 명이 당한 듯 싶습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식사도 거르시며 모은 돈이라고 합니다. 서민들 돈을 이리 쉽게 갈취하다니요... 누군가에게는 전부일 수 있는 돈입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김영래·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알려왔습니다>
위 기사와 관련, 송 의워 측은 "평택 누구나집은 상표권 침해 및 특허권 침해를 한 사칭이다. 누구나집은 인천도시공사가 상표등록을 한 것인데 인천도시공사의 승락을 구하지 않고 무단 도용을 한 것이다. 뿐만아니라 누구나집이란 상표를 도용한 것을 넘어 H10 프로그램(특허권), 디지털주거권(특허권), 디지털주거권거래소(특허권), 누구나주택보증시스템(특허권) 등 특허실시사용권에 무단사용한 사칭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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