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은 5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소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4일 새벽 울산 한 도로변에서 화단에 심어진 꽃을 뽑고 길가에 던지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같은 날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씨는 "버릇없는 경찰을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 서장이랑 친구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또한 A씨는 불만 사항을 적을 수 있는 펜과 종이를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유치장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이 펜과 종이를 건네기 위해 보호실 문을 열자 A씨는 밖으로 나가려 하면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배를 걷어찼다.
이외에도 A씨는 일면식도 없는 행인이나 상인들을 폭행하거나, 도로변 현수막 또는 가게 간판을 훼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사회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상인과 행인들을 상대로 심한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재물을 손괴했다"며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폭력성이 강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유송희기자 ysh@kyeongin.com
20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소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4일 새벽 울산 한 도로변에서 화단에 심어진 꽃을 뽑고 길가에 던지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같은 날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씨는 "버릇없는 경찰을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 서장이랑 친구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또한 A씨는 불만 사항을 적을 수 있는 펜과 종이를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유치장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이 펜과 종이를 건네기 위해 보호실 문을 열자 A씨는 밖으로 나가려 하면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배를 걷어찼다.
이외에도 A씨는 일면식도 없는 행인이나 상인들을 폭행하거나, 도로변 현수막 또는 가게 간판을 훼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사회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상인과 행인들을 상대로 심한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재물을 손괴했다"며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폭력성이 강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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