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이 곧 통상임금"… 하향평준화 되는 삶의 질

기본급·수당 포함돼 임협에 난항
인상률도 0.2~5.5% 불구 변칙적용
노동단체들, 道에 개선 촉구 목청

노동자들의 생존이 아닌 '삶의 질'을 고려해 경기도가 지난 2014년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비판을 받는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도가 '절대 선'처럼 여겨지는 생활임금제도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개선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노동계는 지적한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희망연대노조, 공공연대노조 서경지부,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는 2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경기도 생활임금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 1만원 대비 0.2~5.5% 오른 1만20원과 1만551원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있는 가운데, 낮은 폭의 인상률과 현장에서 변칙 적용되는 생활임금의 이면을 지적하는 자리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장은 "현재 경기도와 산하기관 직원들은 기본급에 생활임금을 적용해 기본급 209만원을 받고 있다"며 "그러나 출자·출연기관은 기본급과 수당이 모두 포함된 '통상임금'에 생활임금을 대입하고 있어 사업장별로 임금교섭이 난항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출자·출연기관 소속 무기계약직들은 생활임금 수준의 임금체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인데, 이마저도 내년 생활임금 인상률이 낮아 큰 폭의 임금 인상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은 "안산의 한 기관은 생활임금을 적용하겠다고 해놓고 각종 수당을 포함해 생활임금 수준을 맞추는 등 도내 곳곳에서 임금을 하향 평준화 하는 작태가 만연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단속하지 못한 도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현재 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노동자들을 균형 있게 대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최정명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석본부장은 "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민주노총 위원은 빠져있다"며 "도가 민주노총에 참여 의사조차 물어본 적 없는데, 노정교섭에서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관마다 사정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겠지만, 임금총액이 묶여 있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위원회의 불균형은 결과만 놓고 봤을 때 그런 것이지, 도의회와 노사민정 측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주·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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