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부적정한 개발비용을 검증·추적해 자칫 누락 될뻔했던 개발부담금 22억원을 포함, 총 4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했다.
21일 시는 개발부담금 부과 과정에서의 부적정한 개발비용 확인용역을 통해 관련 사례를 끝까지 추적해 개발부담금 22억원을 포함해 총 40억원을 부과·징수했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적정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시는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200억원이 넘는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실적을 거뒀으며, 부과 규모로도 전국 상위권에 꼽힌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적은 공정과세 및 자주 재원 확보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개발부담금의 합리적인 부과 및 징수방안을 마련하는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공정한 과세에는 힘쓰면서도 토지소유자의 개발부담금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가받은 사업에 대해 도시지역은 990㎡에서 1천500㎡ 이상, 도시지역 외는 1천650㎡에서 2천500㎡ 이상으로 부과 대상 기준 면적이 한시적으로 완화된 사항 등을 안내해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21일 시는 개발부담금 부과 과정에서의 부적정한 개발비용 확인용역을 통해 관련 사례를 끝까지 추적해 개발부담금 22억원을 포함해 총 40억원을 부과·징수했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적정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시는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200억원이 넘는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실적을 거뒀으며, 부과 규모로도 전국 상위권에 꼽힌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적은 공정과세 및 자주 재원 확보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개발부담금의 합리적인 부과 및 징수방안을 마련하는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공정한 과세에는 힘쓰면서도 토지소유자의 개발부담금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가받은 사업에 대해 도시지역은 990㎡에서 1천500㎡ 이상, 도시지역 외는 1천650㎡에서 2천500㎡ 이상으로 부과 대상 기준 면적이 한시적으로 완화된 사항 등을 안내해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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