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신청자격. 그림은 근로장려금 지급 절차 /연합뉴스 |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일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155만명에게 2019년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9월 10일까지다.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자동응답전화(☎ 1544-9944)나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올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작년 연간 소득과 올해 연간 추정 근로소득이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가구이다.
가구원 구성별 근로소득 기준 금액은 단독 가구는 2천만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맞벌이 가구는 3천600만 원 미만이다. 올해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는 신청 대상이 아니다.
근로장려금 분납 대상에서 자영업자는 제외된다. 소득을 미리 평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은 전체 근로장려금 수령 대상 543만 가구의 30% 수준이다.
반기 신청 안내를 받은 근로소득자 155만 가구는 홑벌이 가구가 57만가구, 단독 가구는 93만가구, 맞벌이 가구는 5만가구다.
지급일의 경우 정기신청은 5월에 신청해 9월에 장려금 산정액 100%가 지급되는 반면, 반기 신청은 9월10일까지 신청해 12월에 산정액의 35%가 1차로 지급되고 2020년 6월 하반기 지급시기에 35%가 나눠 지급된다.
나머지는 2020년 9월에 추가지급되거나 초과 지급된 경우 환수조치된다.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거나 안내문을 분실한 경우 국세상담센터(☎ 126) 등을 통해 신청대상 여부와 개별 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가 반기 신청 기간 신청문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올해부터 장려금 지급규모가 확대되고 지급주기도 6개월로 단축하는 반기신청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며 "지난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은 한가위 생활자금 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추석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155만명에게 2019년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9월 10일까지다.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자동응답전화(☎ 1544-9944)나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올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작년 연간 소득과 올해 연간 추정 근로소득이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가구이다.
가구원 구성별 근로소득 기준 금액은 단독 가구는 2천만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맞벌이 가구는 3천600만 원 미만이다. 올해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는 신청 대상이 아니다.
근로장려금 분납 대상에서 자영업자는 제외된다. 소득을 미리 평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은 전체 근로장려금 수령 대상 543만 가구의 30% 수준이다.
반기 신청 안내를 받은 근로소득자 155만 가구는 홑벌이 가구가 57만가구, 단독 가구는 93만가구, 맞벌이 가구는 5만가구다.
지급일의 경우 정기신청은 5월에 신청해 9월에 장려금 산정액 100%가 지급되는 반면, 반기 신청은 9월10일까지 신청해 12월에 산정액의 35%가 1차로 지급되고 2020년 6월 하반기 지급시기에 35%가 나눠 지급된다.
나머지는 2020년 9월에 추가지급되거나 초과 지급된 경우 환수조치된다.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거나 안내문을 분실한 경우 국세상담센터(☎ 126) 등을 통해 신청대상 여부와 개별 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가 반기 신청 기간 신청문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올해부터 장려금 지급규모가 확대되고 지급주기도 6개월로 단축하는 반기신청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제도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며 "지난 5월에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은 한가위 생활자금 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추석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