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난방필름을 국내외에 판매해 7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중국인이 해경에 붙잡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인 A(54)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부터 유명 난방필름 업체의 기술과 상표를 도용해 만든 난방필름 175만m를 국내외에 유통해 7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5년부터 2년 동안 해당 업체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난방필름 제조 기술을 몰래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충남 천안에 있는 한 공장을 임차해 해당 업체의 상표를 도용, 신소재인 '그래핀'을 사용한 난방필름을 제조하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했다.
그래핀은 탄소원자로 이뤄진 신소재로 높은 전도율과 강한 강도를 지녀 건축물, 선박, 자동차 등의 난방 재료로 사용된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A씨는 수출 난방필름 제조 국가를 우리나라로 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만든 난방필름은 중국의 한 수입업체가 모두 사들였고, 이 업체는 해당 제품을 온라인을 통해 우리나라로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인 A(54)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부터 유명 난방필름 업체의 기술과 상표를 도용해 만든 난방필름 175만m를 국내외에 유통해 7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5년부터 2년 동안 해당 업체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난방필름 제조 기술을 몰래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충남 천안에 있는 한 공장을 임차해 해당 업체의 상표를 도용, 신소재인 '그래핀'을 사용한 난방필름을 제조하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했다.
그래핀은 탄소원자로 이뤄진 신소재로 높은 전도율과 강한 강도를 지녀 건축물, 선박, 자동차 등의 난방 재료로 사용된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A씨는 수출 난방필름 제조 국가를 우리나라로 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만든 난방필름은 중국의 한 수입업체가 모두 사들였고, 이 업체는 해당 제품을 온라인을 통해 우리나라로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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