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하는 소방차와 119구급대. /양평소방서 제공 |
양평소방서(서장·조경현)는 21일 소방공무원·유관기관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소방차량과 양평군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경찰차량은 평소 교통량이 많아 출동이 지연되는 양평병원-양평터미널-KT앞-양근로터리-양평군청 일원을 돌며 길 터주기 홍보에 이어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을 했다.
길 터주는 방법은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한 후 일시정지 ▲일방통행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일시정지 ▲편도 1차로 경우 오른쪽 가장자리로 차량의 진로를 이동하며 저속으로 이동 또는 일시정지 ▲편도 2차로에서는 소방차가 1차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1차로에서 2차로로 이동해 운행 ▲편도 3차로 이상에서는 소방차량은 2차로로, 일반 차량은 1·3차로로 양보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8월부터 소방기본법(제21조) 개정으로 출동 중인 소방차에 대한 양보는 의무사항이며, 위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생명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세의 기적 '소방차 길 터주기'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다가오면 도로 상황에 맞게 꼭 양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훈련은 소방차량과 양평군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경찰차량은 평소 교통량이 많아 출동이 지연되는 양평병원-양평터미널-KT앞-양근로터리-양평군청 일원을 돌며 길 터주기 홍보에 이어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을 했다.
길 터주는 방법은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한 후 일시정지 ▲일방통행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일시정지 ▲편도 1차로 경우 오른쪽 가장자리로 차량의 진로를 이동하며 저속으로 이동 또는 일시정지 ▲편도 2차로에서는 소방차가 1차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1차로에서 2차로로 이동해 운행 ▲편도 3차로 이상에서는 소방차량은 2차로로, 일반 차량은 1·3차로로 양보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8월부터 소방기본법(제21조) 개정으로 출동 중인 소방차에 대한 양보는 의무사항이며, 위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생명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세의 기적 '소방차 길 터주기'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다가오면 도로 상황에 맞게 꼭 양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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